호주 국세청, 2026-27년부터 신규 표준 공제 제도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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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국세청(ATO)은 2026-27년 소득 연도부터 개인 근로자들을 위한 신규 표준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. 이 제도는 최대 $1,000까지의 작업 관련 경비에 대해 기록 유지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, 이는 세금 신고 시 직접적인 기록이나 지출 증빙 없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. 다만, 2025-26년 세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대상은 호주

호주 국세청(ATO)은 2026-27년 소득 연도부터 개인 근로자들을 위한 신규 표준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. 이 제도는 최대 $1,000까지의 작업 관련 경비에 대해 기록 유지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, 이는 세금 신고 시 직접적인 기록이나 지출 증빙 없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. 다만, 2025-26년 세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대상은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임금·급여 같은 과세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며, 배당·사업 소득 같은 다른 소득만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. 작업 관련 경비를 청구할 경우 표준 공제액은 해당 경비 금액만큼 줄어든다.

국세청 ATO (개인) · Australian Taxation Office · 한국어 번역·요약은 렛츠고AUS가 영어 원문에서 옮긴 것 (공식 번역 아님, 원문 우선) · 원문 보기